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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의 취미

마스크 매점 매석 신고 기준, 방법

by 재하 아빠 2020. 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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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매점 매석 때문에 난리입니다.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유통업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한 목을 단단히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

마스크 매점 매석 신고


마스크 매점 매석 신고 기준

매점 매석은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. 의심이 생기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 

 

이는 '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'를 내어 5일 부터 적용이 되었고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. 이 기간에 매점 매석을 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매점 매석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마스크 매점 매석 처벌

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 

마스크 매점 매석 신고 방법

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돋제의 공급을 위해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,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.

 

  • 신고 센터: 홈페이지(www.mfds.go.kr)
  • 전화 ( ☎02-2640-5057, 02-2640-5080, 02-2640-5087)

시도별 마스크 매점 매석 신고 접수처

시도별로도 마스크 매점 매석 신고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마스크 매점 매석 신고

 

마스크 매점 매석 하지 맙시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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